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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공세에 김상조, "상법·자본시장법 제도개선 검토해야"

기사등록 : 2018-05-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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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단기 수익을 노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의 공세와 관련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됐다.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은 시장이 결정하되, 위법 행위여부에 대한 정부의 예의주시도 언급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의 약점을 공략해 이윤을 추구하는 엘리엇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때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면 상법, 자본시장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DB>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다”며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법사위에 제출된 상번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재계의 우려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상법에 동시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면서 “하지만 대통령 공약집에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변경돼 있다. 현실을 고려해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료를 지낸 한 경제학자는 “최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취약한 기업의 약점을 공략하는 엘리엇을 두둔하는 목소리로 본질을 흐리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며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플랜A가 안될 경우 플랜B, 플랜C를 하던 그건 현대차가 알아서 해야 할 시장의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제학자는 “상법 개정에 부정적영향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는 견제장치로서의 간섭이 클 수 있어 총수일가들이 탐탁치 않아하는 것”이라며 “경영권 위협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말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 측도 최근 논평을 통해 “투자 목적이나 패턴이 서로 다른 외국계 자본이 연합해 단일하게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가정은 현실성이 없다”면서 “외국인 주주 대부분은 경영참여에 소극적이고 경영진이 제출한 주총 안건에 반대하는 일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한 바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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