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찬미 기자 = 지난 7년간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 및 권고로 운영돼 온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진통 끝에 법적 강제력을 갖추게 됐다.
영세 업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대통령의 재가 및 시행령 마련 등 기타 준비절차를 거쳐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기업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외에도 벌금 및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생계형적합업종에 대한 보호막이 강화되자 적합업종해제를 선언한 업종에서도 일부는 권익을 보호받기 위해 '유지'로 입장선회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은 대기업 진입으로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상생협력법상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있는 업종에 대기업의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이다. 김치·두부·청국장·어묵·면류·원두커피 등 식품업부터 문구소매업, 판지상자 및 용기, 플라스틱병 등이 해당된다.
적합업종은 지난 2011년부터 동반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민간자율형적합업종을 지정해 보호해 왔다. 하지만 강제력이 없어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18대, 19대 국회에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맥널티의 원두 커피 제품(왼쪽), 동서식품의 인스턴트 커피 브랜드 맥심(오른쪽) 자료화면 |
이번에 여야가 동반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73개 업종을 재지정하거나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7년 간의 진통 끝에 특별법이 제정됐다.
법안에 따르면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 및 개시하거나 확장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최대 연 2회 부과한다.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되자 기존에 적합업종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원두커피 등 10여개 업종 가운데 일부가 입장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동반위 관계자에 따르면 "법제화가 쉽지 않아보이는 상황에서 일부 조합이나 협회 및 단체에서 적합업종을 해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맞다"며 "막상 보호 법안이 통과되니 해당 조합이나 협단체에서 입장을 바꾼 게 사실이다. 이에 동반위가 다시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견 전문 중소기업의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근거조항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소비자 후생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사업승인을 해 주겠다는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업종의 상황이나, 소비자 후생,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해 일부 기업에게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둔 것"이라며 "결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번 법안이 기대한 만큼의 강한 입법이 아니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이행강제금을 매출의 최대 30%까지 부과하도록 했지만 특별법에서는 5%이내로 대폭 축소돼서다. 보호를 받는 품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당초 이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 매출의 30%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5%이내로 대폭 축소돼 아쉽다"며 "적합업종 품목이 동반위가 지정한 73개 품목에 한정돼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에 대한 제재방안이 빠져있는 부분도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유통), 서비스업인데도 기존 보호업종은 제조업분야가 53개에 달해 제조업에 치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한 내용"이라며 "평균적으로 대기업의 매출에 따른 영업이익률이 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이행강제금을 5%이내로 한 것도 적절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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