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중기중앙회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21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의결됐고 이날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기중앙회는 "2011년부터 대·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시 이행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이후 7년만의 성과"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를 받게 된다"며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훈 의원안과 정유섭 의원안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주요쟁점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여 마련한 절충법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품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단체는 동반성장 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기부 심의위원회에 추천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건너편 천막농성장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건너펀 천막농성장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중소기업적합업종 73개 업종 및 품목 중 소상공인들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하는데, 이번 특별법 규정상 현재 중기적합업종으로 제정된 이 품목들이 우선 지정된다면 정작 특별법 명칭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임에도 소상공인 업종 심의·지정 등은 뒤로 밀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 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 회원수가 100분의 90으로 규정된 단체로 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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