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토교통부가 최근 청약 과열 양상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하남시 분양단지를 집중 점검한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달 4일부터 하남시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동산특별사법경찰을 동원해 불법‧편법 청약을 집중점검한다.
미사역 파라곤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 [자료=동양건설산업] |
하남시에서는 이달 초 분양한 하남감일지구 포웰시티 청약에 5만5000여명이 몰리며 국토부가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31일 1순위 청약을 실시하는 '미사역 파라곤'에도 수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전매와 위장전입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번 점검에 따라 청약통장 매매 후 불법전매로 적발될 경우 주택법 제65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전매자(매수 후 매도자 포함)와 알선자는 같은 법 제101조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