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교통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사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단지 내 도로는 사유지여서 현행 도로교통법 상 도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를 내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을 받아도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
31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교통안전시설 점검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로 후속대책 마련을 준비중이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내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
지난 3월 권익위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과연 안전한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부분은 '위험하다'고 답했다.
아파트 단지 내 보행안전 수준에 대한 질문에 위험(69.3%), 보통(23%), 안전(7.7%) 순서로 응답했다. '매우위험하다'는 응답도 22.5%가 나왔다.
위험다고 생각한 이유로 차량의 과속 주행(58.7%),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교통안전시설 부족(28.1%)을 꼽았다.
응답자 중 상당수는 단지 내 도로와 일반도로의 처벌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단지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8%,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2%로 나타났다. 단지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일반도로와 차이가 있음을 몰랐다고 응답한 비율도 49.8%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찬성' 57.5%, '일부 찬성' 31.3%, '반대' 9.6%로 조사됐다.
찬성을 선택한 이유는 '운전자의 경각심 고취로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58.5%)는 점과 '행정기관 관리로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23.5%), '도로교통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15.3%)는 점을 꼽았다.
단지 내 도로도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설문조사 결과 [자료=국토부] |
반대를 선택한 이유는 '사적영역에 대한 공권력의 불필요한 개입을 초래한다'(43.3%)거나 '범법자 양성이 우려된다'(31.3%)는 이유에서다.
단지 내 도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시 적정범위는 '모든 규정을 적용해야 된다'(50.4%)는 의견이 '12대 중과실만 적용해야 된다'(40.3%)는 의견보다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와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전담팀(T/F)을 구성해 아파트 단지, 상가 주차장을 비롯한 공공도로 외 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번에 실시한 국민의견도 반영해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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