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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사태는 관재(官災)"…시민단체, 원안위 검찰 고발

기사등록 : 2018-05-3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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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라돈침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31일 원안위와 강정민 원안위원장에 대해 직무유기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2018.05.16 leehs@newspim.com


시민회의는 "이번 사태는 원안위의 적극적 노력만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원안위의 무사안일과 무책임으로 발생한 관재(官災)"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안위는 대진침대 소비자들이 생활안전법상의 기준치인 연간 1mSv(밀리시버트)의 13.3배를 초과하는 13.74mSv(밀리시버트)의 방사선에 피폭되도록 방치했다"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도 공정성을 상실한 방사능 검출 조사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진침대를 사용한 소비자들 중 다수가 현재 원인불명의 피부질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강상 이상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러한 사태를 촉발한 원안위에 대해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now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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