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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루액 섞은 경찰 ‘물대포’ 살수 위헌…신체·집회자유 침해”

기사등록 : 2018-05-3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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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다수 "최루액 섞은 물대포 살수, 법령 근거 없이 이뤄져"
김창종·조용호 재판관 "급박한 상황서 공공질서 유지 위한 것" 판단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경찰이 최루액을 섞은 이른바 '물대포'를 집회 참가자들에게 쏜 행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31일 서울종로경찰서장이 지난 2015년 5월 살수차를 이용해 최루액을 물에 혼합한 용액을 살수한 행위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장모씨 등 2명은 당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경찰이 살수한 최루액 파바(PAVA)를 물에 섞은 용액을 맞았다.

이에 이들은 살수행위로 눈과 얼굴 피부 등에 통증을 느끼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이 사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침만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청구인들의 신체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라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히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고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는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지만 현행 법률 및 대통령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이 사건에서 혼합살수행위는 집회·시위 현장에사 최루제를 실제 분사할 때 구체적 방법에 관한 것으로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에 해당하지 않고 관련 법률이나 대통령령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당시 집회가 불법폭력 시위로 변질된 상황에서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돼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해 재조명한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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