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진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점 입찰전에 신라와 신세계가 각각 복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인천공항공사는 T1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하고 2개의 복수 사업자 선정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입찰전은 호텔롯데, 호텔신라, 신세계디에프, 두산 등 4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롯데와 두산은 탈락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DF1(향수·화장품)과 DF8(탑승동 전품목)을 묶어 DF5(피혁·패션)구역 등 각각 두 개 권역 모두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입찰 대상은 지난 2월 롯데면세점이 반환한 인천공항 면세점 2개 구역(DF1·DF5,DF8)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에 선정한 복수사업자를 관세청에 5일까지 통보하고 관세청은 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해 60일이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통상 관세청이 주가 영향을 받지 않는 토요일에 최종 낙찰자를 발표한 전례에 비춰 이르면 다음 달 16일 최종 사업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면세점 특허전의 경우 최장 10년간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면세점 제도개선 개정안을 적용 받을 수 있어 시장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2·3위 사업자인 신라과 신세계가 각각 사업권을 획득할 가능성을 높이면서 1위사인 롯데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히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 면세점을 포함하면 롯데와 신라의 격차는 5%p 내외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사진=이형석 기자> |
hj03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