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뉴스핌] 이정용 김기락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재판거래’ 시도 등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 전혀 없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시흥동 자택 앞에서 “법원행정처 부적절한 행위에 사과드린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또 다른 판사의 재판에 관여하거나 간섭한다는 것은 꿈도 꾸지 않았다며 "대법원 재판이 왜곡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기정사실화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대법원 재판을 폄하하는 것은 견딜수 없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수차례에 걸쳐 “대법관 등 재판에 관여한 적 없고, 특정 성향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그때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묵념을 하고 있다. 2017.09.22 /김학선 기자 yooksa@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지난달 25일 3차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양 전 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성향·동향을 파악하고, 주요 재판에 청와대와 교감을 이어온 정황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다.
또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와 협상 전략을 모색하는 문건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의 컴퓨터에서 무더기 발견됐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 등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 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도 고발 방침을 세우는 등 고발 규모가 10건에 달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대국민사과문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원장간담회’, ‘전국법관 대표회의’ 및 각계의 의견을 종합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판사 등 법원 내부 의견을 검토한 뒤, 관련자에 대한 형사 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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