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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BCP 디폴트, 국내 신평사 평가방식 '논란'

기사등록 : 2018-06-0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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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CG 공기업 여부 논란…20일만에 A→C등급 하향 조정
업계 "국유자산관리위원회 미등록 기업, 공기업 아니다"
신평사 "공기업 기준 국가마다 달라…정부 지원 가능성이 핵심"

[서울=뉴스핌] 우수연 기자 = 중국 에너지 공기업의 자회사가 보증한 유동화채권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해당 ABCP를 평가한 신용평가사와 발행주관사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가 보증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ABCP가 원금상환에 실패하면서 해당 ABCP에 투자한 증권사들은 발행 주관사와 신평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ABCP인 '금정제십이차'의 발행 주관사는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이며, 신용평가사는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ABCP 발행 당시 A2 등급을 부여했으나 발행 20일만에 C등급으로 하향 조정했다. 업계에선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공기업이란 이유만으로 신평사가 높은 등급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분 관계만 따지면 북경시 소유의 공기업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아 명확한 공기업으로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

이에대해 나이스신평 측은 공기업의 개념은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나 지분 구조로 공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반박한다.

지분구조만 따지면 CERCG의 경우 북경시 상무국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부래덕실업공사가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24%의 지분도 국유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공기업 평가방법론 적용의 최소한 조건은 충족하는 셈이다.

나이스신평은 "공기업 관련 법률이나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결국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 평가 과정에서 판단하게된다"며 "CERCG가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나, 지분구성 등을 이유로 평가방법론 적용이 잘못됐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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