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계 경쟁당국들이 모여 ‘블록체인 기술과 경쟁’을 주제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또 기업결합에 따라 독점화 우려가 큰 혁신유인·개인정보 등 비가격 효과에 대한 토론도 나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김형배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을 수석대표로 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한다.
OECD 경쟁위는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에 대한 각국의 경험 및 입장을 공유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OECD 산하 정책위원회를 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업결합 심사시 비가격 효과 고려 방안’, ‘전자상거래 분야 경쟁정책’, ‘리니언시의 국제적 조화 방안 및 향후 과제’, ‘블록체인과 경쟁’ 등 다양한 경쟁법 이슈가 논의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DB> |
우선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 및 예상되는 경쟁·규제의 이슈가 거론된다. 이에 대한 경쟁당국의 대응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기업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가격 효과의 주요 유형과 가격효과 관계,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효과 분석과정에서의 비가격효과 고려 방안 등을 논의한다.
비가격 효과란 기업들 간 경쟁 상황의 변화가 가격으로 즉시 환산이 어려운 ‘상품 또는 서비스 그 자체의 특질 등’의 변화로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예컨대 품질·다양성·서비스·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분야와 관련해서는 온라인 시장 급성장 이면의 경쟁제한 문제가 논의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사례도 분석된다. 온라인 시장의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대상이다.
이 밖에 국제 카르텔 사건 증가에 따른 리니언시(자진시정)의 국제적 조화 및 경쟁당국 간 협력 강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권혜정 공정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의 제도와 경험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고, 국제 정책동향 및 사례를 우리 법집행 및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등 제도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국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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