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의료기기 시장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하고 있는 공정당국에 입소문으로 유명세를 탄 ‘토마리온’ 온열기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업체는 온열기 제품을 할인 판매한 대리점에게 계약해지 등 ‘패널티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4월 11일 제 1 소회의를 열고 토마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인 토마린은 광물의 일종인 토르마린을 원료로 개인용 온열기인 토마리
온Ⅰ, 토마리온Ⅱ를 판매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신개념 원적외선 온열기로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 2015년 매출액만 61여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토마린은 지난 2011년경부터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제품 중 토마리온Ⅰ·토마리온Ⅱ의 대리점 판매가격을 강제해왔다. 실제 2016년 2월 대리점회의 당시 판매가격을 강제하는 내역의 단가표가 각 대리점에게 고지된 바 있다.
토마리온 제품 카탈로그 일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팩스·메일 등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게 대리점 업체 대표의 진술 내용이다.
뿐만 아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했다.
2014년 2·5월, 2015년 4월 대리점회의에서도 할인판매금지·판매가격 준수를 알리는 등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대리점 OUT처리)하는 내용의 고지가 발견됐다.
특히 2013년 12월경에는 ◯◯대학교 유방암 환우게시판을 통해 할인 판매한 A대리점이 계약해지 등의 페널티를 부과 받았다.
더욱이 해지에 따른 대리점의 보증금도 주지 않았다.
현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후생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판시했다”며 “재판매가격 설정, 강제성,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초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전산화 단층 엑스선 촬영장치(CT) 구동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놓고 중소 유지보수사업의 신규 진입을 막은 독일 지멕스에 대해 63억원을 처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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