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고용부, 직장 성희롱 메뉴얼 개정.."사업주 의무 강화"

기사등록 : 2018-06-06 12: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등 반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7일부터 고용노동부, 사업주 단체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 매뉴얼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의무(법제14조제2항), 피해자 보호(법제14조제4항), 불리한 처우 금지 구체화(법제14조제6항), 비밀누설 금지(법제14조제7항)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강화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개념 및 판단기준, 사업주, 관리자, 피해자, 행위자, 동료, 조력자 등 대상별 성희롱 예방 및 대응방법, 분쟁해결 및 2차 피해 예방, 예방교육 표준 가이드라인도 포함됐다.

(자료=고용노동부)

한편, 지난 5월 29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반드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매뉴얼에는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표준 지침(안)이 예시로 삽입됐다. 

해당 지침에는 상담 및 고충 처리에 필요한 사항,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절차, 행위자 징계절차 및 수준 등을 포함해야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해야 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수 있어 이러한 불상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주가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히 교육해 줄 것"을 당부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