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긴급체포, 압수수색이 가능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대부분 완료했다.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오는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4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수도권의 한 견본주택 내부 모습 [사진=뉴스핌 포토] |
국토부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 분야별 전문가들이 강의를 맡는다.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과 기본적 수사체계, 수사 요령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은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가 가능하다.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부동산 특사경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로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부동산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제주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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