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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최저임금 인상 효과 최소 6개월은 걸려"

기사등록 : 2018-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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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에 입장표명.."논의 자체 성급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불가피..대화로 풀어야"
"근로시간 단축 대기업 충분히 준비 했을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논란에 대해 섣부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고용노동부 기자단과 가진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려면 6개월 정도 지나야 분석이나 통계가 나오는데 이번 가계소득 발표를 가지고 최저임금 효과를 논의하다는거 자체는 성급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 군에 있는, 어려운 소득양극화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건 분명하다고 본다. 그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부가 해야할 역할"이라며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나와야 알 수 있지 1분위 가계소득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판단하는건 성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김 장관은 이어 최근 노동계를 중심으로 터져나온 최저임금 개정안 후폭풍과 관련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명확하게 해서 임금체게를 바로잡아야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난번 최임위에서도 양대노총이나 경총이 다 공감했던 부분"이라며 "최저임금 개정안, 특히 산입범위 확대는 불가피했다고 본다"고 소신을 내비쳤다. 

이어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하다"면서 "이번 산입범위 개편으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는 아니지만 정책목표랑 다르게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조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최저임금 고용효과와 분배효과는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최저임금 고용효과하고 분배효과는 구분해야 한다"며 "고용효과는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는데 직접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있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 전체경제가 회복된 후 아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오는 7월부터 300인 이상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해당 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법이 지난 2월에 통과한 후 4개월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었다"며 "300인 이상 대기업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고, 300인 미만은 2020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와 관련해) 기준 근로시간을 48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걸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으로 치는데, 그건 총근로시간 단축을 줄이는거지만 사실 연장근로를 제한한 것"이라며 "용어도 '노동시간단축'이 아나라 '장시간 노동 노동 제한 제도'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최저임금 개정안과 관련 노사정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계 불참이 예상된다는 우려에 대해 "(노동계와 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일 노력할 거고, 노동계도 대통령을 진정성,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을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며 "누구보다 그런 과정에서 서로 오해가 있으면 대화로 풀어야 한다.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 대화시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이 더 많고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라고 본다"며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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