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오후 김 전 기획관이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진행된 김 전 기획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방조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2억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검찰은 벌금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 이익이 없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김 전 기획관 측 변호인은 "피고인과 대통령 간 인과관계 고려해달라"며 "사실관계를 일관되게 인정하고 진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가리려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관대한 처벌을 요청했다.
김 전 기획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디서든 진실규명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제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아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은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대통령의 재판과정에서 제기된 '치매설'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MB집사로 불려온 김 전 기획관은 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 전 대통령의 검찰 수사에 '키맨'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의 치매 가능성을 제기하며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의 선고는 다음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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