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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5종·타르 90배’..궐련형 전자담배 파문(종합)

기사등록 : 2018-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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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구조사 결과 발표...벤조피렌 등 검출
타르, 일반담배의 90배...신제품 사전승인제 검토
담배업체 반발...”잘못된 조사, 일반담배와 달라”

[세종=뉴스핌] 임은석 박효주 기자 =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고,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90배 가량 많다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승인제를 비롯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해당 담배업체들은 정부의 조사결과가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아이코스·글로·릴서 유해물질 검출..”일반담배보다 더 많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필립모리스(PM) 아이코스,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 글로, KT&G 릴 등 3가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평가결과, 이들 담배 1개비를 피울 때 발생하는 배출물에 포함된 니코틴이 각각 0.1㎎(글로), 0.3㎎(릴), 0.5㎎(아이코스)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시중에 많이 유동되는 일반담배(0.01~0.7㎎) 중에서도 함유량이 높은 편에 속하는 수치다.

식약처는 지난해 8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조사에 들어가 약 10개월만에 평가결과를 내놨다.

타르의 평균 함유량은 일반 담배보다 최대 90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담배의 타르 함유량은 0.1~8.0㎎ 수준이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각각 4.8㎎(글로), 9.1㎎(릴), 9.3㎎(아이코스)이 검출됐다는 것이 식약처 발표이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WHO)의 저감권고 9개 성분 중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물질(1군)로 분류한 6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벤조피렌, 니트로소노르니코틴, 니트로소메틸아미노피리딜부타논, 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5개가 검출됐다. 1,3-부타디엔은 검출되지 않았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이 일반담배보다 최대 90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뉴스핌DB]

니코틴과 타르가 일반담배 함유량의 평균 이상으로 나오고, 1군 발암물질도 5개나 검출되면서 사실상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임민경 국립암센터 암예방사업부장은 "타르는 한 가지 화학물질로 특정할 수 없는 여러 화학물질이 결합해서 생성되는 것”이라며 “유해 화학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 사전승인제유해성분 공개 등 규제 강해질 듯
일반담배보다 덜 해로운 것으로 알려진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일반담배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정부는 담배를 새롭게 출시할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전승인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담배 제조업자가 제조업 허가만 받으면 승인이나 허가 없이 제품을 생산해 판매할 수 있다.

김장렬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은 "미국의 경우 담배회사들이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FDA에 흡연시 배출물에 들어간 유해물질을 분석한 내용을 제출하게 돼 있다"며 "FDA에서는 분석한 내용보고 담배 판매 승인할지 말지 결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제품 출시 전에 성분을 제출하면 검사를 통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을 고려하고 있으며,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의 유해성분에 대한 분석과 공개를 위한 법률들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일정한 유해 성분의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담배에 대해 제조나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과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또, 궐련형 전자담배에는 빠져있는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성분 표시를 위한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있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 갑 포장지의 양 옆면 중 한 면에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과 그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돼있다.

금연 경고그림 및 문구 [자료=보건복지부]

다만, 기준이 담배 한 개비의 연기에 포함된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증기를 내뿜는 궐련형 전자담배는 표시의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 국장은 "담배의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공개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획재정부, 식약처,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자료제출 시기, 기준 및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품목별 유해성분을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안전하다고 주장해 온 담배 제조업체들의 허위·거짓 광고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의뢰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잘못된 평가..일반담배 타르와 질적으로 다르다”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판매사들은 식약처 연구 결과에 대해 “잘못된 평가”라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담배 제조업계는 궐련형 전자담배에서 검출한 타르는 일반 담배에서 배출한 타르와 질적으로 달라 단순 비교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을 찌는 방식으로 담뱃잎을 연소해 나온 연기와 성분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타르(TAR)는 과학적 실험절차를 나타내는 'Total Aerosol Residue'의 약자다. 일반 담배에서 측정하는 타르는 담뱃잎을 태우고 나온 담배연기에서 니코틴과 수분을 뺀 나머지 성분을 일컫는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타르 함유량을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일반담배와의 유해성을 비교한 식약처의 평가는 잘못된 것”이라며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기와 일반담배의 연기는 구성성분이 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배출총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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