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뚝 떨어졌던 신규 임대주택사업자 수가 한 달만에 다시 증가했다. 지난 4월 신청분부터 4년 단기임대주택의 혜택이 줄어드는 정책이 시행 된데 따른 것.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는 7625명으로 전달 대비 9.9% 증가했다. 지난달까지 누적 임대주택사업자는 32만5000명이다.
5월 지역별 임대사업자 등록 수 [자료=국토부] |
서울(2788명)과 경기도(2370명)에서 모두 5158명이 등록해 신규등록 사업자 중 67.6%를 차지했다.
서울 등록자 중 30.9%(861명)가 강남4구(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다. 강서구‧마포구(162명), 영등포구(133명) 등록도 두드러졌다.
지난 5월 등록 임대주택 수는 1만8900채로, 8년 이상 임대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이 1만5934채다.
지난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8년 장기임대주택에만 적용된 탓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시(6503채), 경기도(1만345채)에서 총 1만6848채가 등록해 신규 등록한 임대주택의 89.1%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 강남4구(2723채)가 등록실적의 41.9%를 차지했다. 이어 은평구(902채), 중구(745채), 노원구(677채) 순이다. 지금까지 누적 임대주택 수는 114만채다.
지난 4월 신청부터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혜택이 종료된 탓에 4월 신규 신청자수는 6936명으로 전달(3만5006명) 대비 80% 떨어진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면서 이번 달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임대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정상부과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큰 폭으로 경감된다"고 말했다.
이어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혜택도 크게 확대(50%→70%)돼 임대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월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수 [자료=국토부] |
내년 소득분부터 임대소득이 2000만원인 경우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연 84만원이 과세되나 등록하면 연 7만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피부양자는 내년 소득분부터 미등록 시연 154만원 인상되나 등록하면 연 31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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