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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군위·의성 등 경북건축사회 제재…"소속 건축사 감리수주 제한"

기사등록 : 2018-06-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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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 감리수주 제한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인 감리수주를 막은 경북지역 건축사회가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주, 울진·영덕, 영주·봉화, 안동,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32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해놓고 실적에 따라 구성사업자(개별 건축사)의 감리 수주를 막아왔다.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건축사에게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건축사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한 것.

공정거래위원회 [뉴스핌 DB]

건축사회별 상한금액 등 설정내역을 보면 상주는 1000만원, 울진‧영덕 1000만원, 영주‧봉화 2000만원, 안동 2000만원, 영양‧청송 1000만원, 군위‧의성 2000만원, 예천 1500만원 등이다.

예컨대 특정 지역의 총 구성사업자수가 20명, 상한금액 2000만원, 회차변경 최대인원 2명일 경우 감리수주금액 2000만원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본인을 포함,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 감리수주를 하지 못한다.

18명 이상의 구성사업자가 2000만원에 도달할 경우에도 상한금액은 4000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회차 변경돼 4000만원 한도까지 다시 감리수주가 가능한 식이다. 이러한 과정이 매번 반복되는 셈이었다.

뿐만 아니다. 영양·청송, 군위·의성, 예천 등 3개 지역건축사회의 경우는 신규 가입 구성사업자가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감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제한기간은 군위·의성 및 예천이 1년, 영양·청송 6개월이다.

정운학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전문가 단체(건축사회)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건축사) 고유의 업무영역(감리업무)까지 간섭, 제한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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