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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테리어비 갑질 'bbq'에 4억원대 과징금 '최종 부과'

기사등록 : 2018-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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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과징금 3억원서 1억 이상 과징금 올려
관련 매출액 조정..과징금 부과기준율 최고 1.9% 적용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5일 오후 6시1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점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떠넘기다 적발된 제너시스bbq의 최종 과징금이 당초 3억원보다 늘어난 4억5000만원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완료, 최종 4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앞선 3월에는 최종 심의종료일 전 심사관 판단에 따라 잠정 과징금 3억원 처벌<공정위, BBQ 횡포 '적발'…(3월6일자 기사 참고)>을 발표한 바 있다.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bbq가 가맹점주 점포 환경 개선에 들어가는 분담 공사비 5억3200만원을 미지급하면서 덜미를 잡힌 사건이다.

김태천 제너시스BBQ 대표이사 <뉴스핌DB>

점포 환경 개선비용을 미분담한 행위는 2년 이상, 75개 다수의 가맹점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위반 기간 동안의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최종 확정 전 심사관이 추계한 매출액 규모가 170억원대이었다.

이 후 확정 과정상 받아본 자료에 관련 매출액 규모는 228억원대로 최종 집계됐다.

75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완료 후 90일이 지난 심의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판매한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합계는 228억8369만3436원이다.

최종 확정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보다 늘면서 과징금액도 오른 셈이다. 부과기준율은 법정 최고 2%에 가까운 1.9%를 적용했다.

bbq의 위반행위가 다수의 가맹점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점과 가맹본부부담액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상당한 부당이득이 발생한 점이 고려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됐다.

또 bbq의 과거 3년간 2회 이상 법위반과 벌점 누산점수 3점 이상에 해당돼 100분의 20인 5억2174만8210원이 가중됐다. 다만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초과하는 100만원 미만 단위는 제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3월 bbq에 대해 잠정 과징금 3억원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관련 매출액의 추후 확정 과정에서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며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데 최종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피심인 자료 집계 결과 매출액 기준이 늘어 일부 조정된 경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75개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 지출 비용 중 법정비율에 해당하는 법정부담액을 각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한 것도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75개 가맹점사업자별 점포환경개선 현황 및 법정부담액 <사진=공정거래위원회>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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