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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뉴딜사업지, 동단위 주택가격 조사 연말 확정

기사등록 : 2018-06-1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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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재생뉴딜 부동산진단지표 연내 개발
부동산시장 과열 포착되면 사업 취소,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검토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지 따져 볼 수 있는 검증시스템을 연내 마련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는 읍‧면‧동 기준으로 매달 집값 동향을 조사한다. 이를 수치화해 일정 수준 집값이 상승하면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선정된 68곳의 시범사업지와 오는 8월 선정될 100곳의 새 사업지에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단독주택단지 [사진=김학선 기자]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부동산시장 동향조사 방안' 연구용역을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의 핵심은 지금까지 시‧군‧구 단위로 조사하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대해서는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대체로 소규모 마을 단위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군‧구 단위로 집값 동향을 분석하면 도시재생사업에 따른 집값 과열 여부를 잡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면적이 평균 10만㎡에서 최대 50만㎡ 수준으로 시‧군‧구 단위로 측정하면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는지 알아낼 수가 없다"며 "정확한 과열 지역을 찾아내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새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사업지는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지 68곳과 오는 8월 선정될 2018년도 사업지 100곳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다. 

국토부와 감정원은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동향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주택가격과 지가변동 추이를 객관적으로 살필 수 있는 '진단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딜지역 부동산시장 관리방안'도 새로 검토한다. 

사업지역 가격이 일정기간이나 일정수준 오르면 적격성 검토 대상 사업지에 올라 적격성 검증단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받는다. 

검토 결과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이 과열됐다는 판단을 내리면 즉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외된 사업장은 차기 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페널티를 부여하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는 집값이 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지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전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지만 모든 지역에서 과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며 "집값이 안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서울에 모두 10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지를 선정키로 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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