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롯데그룹 임원이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당시 그룹 주요 현안은 경영권 분쟁이었다고 증언했다. 면세점 재취득 논의가 면담의 주요 현안이었다는 검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
임병현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가치경영실장(부사장)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항소심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형제간 경영권 분쟁으로 여론이 악화돼 이미지가 추락하고 정부로부터 각종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임 실장은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 면담을 위해 준비한 'VIP 간담회 자료‘ 문건에 경영권 분쟁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알고 있냐”는 변호인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신 회장 측 변호인이 “또 문건 속 ‘면세점 세계 1위 하겠다’는 문구가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를 다시 내달라는 말과 동의어인가”라고 묻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박근혜-신동빈 단독면담 주제는 경영권 분쟁이었으며 신 회장은 해당 자리에서 문제를 일으킨 데에 사과한 것이라는 신 회장 측 주장에 힘을 보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신 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특허 재취득 이야기를 꺼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임 실장에게 “신 회장은 단독면담을 8일 앞둔 2016년 3월 6일 일본에서 경영권 분쟁을 해결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틀 뒤 국내에서 첫 보고 받는 자리에서 면세점 문제가 언급될 만큼 중요한 현안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 실장은 “중요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문제를 꺼낼 정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임 실장은 검찰과 재판부로부터 신 회장이 참석한 2016년 3월 8일 롯데그룹 회의에서 면세점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 신 회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을 했는지 등 질문을 받았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은 변호인 질문에는 다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고 검찰과 재판부 질문에는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 측은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이 비교적 잘 기억하고 있는 본인 부서 업무를 중점적으로 물었다”면서 “모르는 걸 아는 것처럼 하지 않았다. 명예를 걸고 저희 쪽에 유리하게 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증인을 통해 말하고 싶었던 건 결국 단독면담 시점에 경영권 분쟁이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었던지를 설명하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본인으로 인해 정부에 누를 끼쳐 죄송스럽고 열심히 잘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라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롯데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신 회장의 4차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1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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