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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인 최대 8표? 알쏭달쏭 주의사항 알고 갑시다

기사등록 : 2018-06-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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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은 앞으로 <정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코너를 통해 정치 이슈에 대한 각 종 의문점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치인이나 정책, 또는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친절하고 싹싹한(?)' 정치부 오채윤 기자의 이메일(chae@newspim.com)로 문의해주세요.]

[서울=뉴스핌] 오채윤 기자 = 6.13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방자치와 교육을 이끌어 갈 4028명의 대표를 뽑게 된다.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투표용지가 많기 때문에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투표소를 향해야 실수하지 않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선거는 광역자치단체를 구성할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광역의원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를 구성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을 뽑는다. 또 정당을 보고 뽑는 비례대표 광역의원과 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비롯해 시도교육을 책임질 교육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시행된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의할 사항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12곳(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 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천안시병, 전남 영암군무암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은 1명을 더 선출해야 하므로 1장이 추가된 최대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는 점이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교육감·지역구 도의원·비례대표 도의원·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교육감·지역구 시의원·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여러 개의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투표소에서는 두 번에 나눠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즉 기표소에도 2번 들어가야 하고, 투표함도 2번 거치게 된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투표용지는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로 두차례 나눠 배분된다. 1차 투표용지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시도교육감·재보선 국회의원용이다.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가 없는 지역에서는 3장을 받게 된다.

2차 투표용지로는 지역구 광역의원·지역구 기초의원·비례대표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을 뽑는다. 1차 투표용지와 2차 투표용지는 색으로 구분된다.

이때 교육감 투표용지에는 기호나 순서에 상관없이 이름만 나오기 때문에 미리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해둬야 한다.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블로그>

특히 기초의원은 중대선거구제 즉 한 선거구에서 2명에서 4명까지 뽑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다. 각 당도 한 선거구에 여러 후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1-가 나, 2-가 나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투표는 한 명에게만 한다는 것만 명심하면 된다. 광역과 기초 비례대표는 정당을 선택해서 투표하면 된다.

투표는 1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동안 진행되고,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건물명과 약도를 참고하면 된다. 선관위와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투표소 위치를 찾아도 된다. 

이후 개표상황은 선관위 홈페이지 ‘개표진행상황’ 메뉴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최초 개표결과는 오후 7시30분쯤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 측은 저녁 10시30분쯤 각 지역의 당선자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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