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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선택] '재선 서울교육감' 조희연..서울교육 4년 방향은?

기사등록 : 2018-06-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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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 이어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 포함
'학원 일요일 휴무제' 시행 여부도 촉각
"지난 임기에 틀 닦아놔 공약 시행 탄력받을 듯"

[서울=뉴스핌] 황유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직선제 도입 이후 서울시교육감으로는 최초다.

조 교육감은 "혁신교육 4년에 미래교육 4년을 이어감으로써 서울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시키겠다"고 당선 소감을 14일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이 14일 직무에 복귀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했다. 조 교육감은 출근길에 직원들로부터 재선 축하 인사를 받았다. 2018.06.14 hume@newspim.com

앞으로 4년 임기동안 조 교육감은 줄곧 강조해 온 '조용한 변화, 일관된 혁신'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2014년에 이어 이번에도 공약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폐지 정책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임기동안 전국 자사고·외고와 일반고 선발시기만 '동시'로 바꿨다. 지난해에는 재평가 대상인 외고·자사고·국제중 5개교를 모두 재지정하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공약 실행이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줄곧 자사고·외고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데다, 과반에 가까운 46.6%의 득표율로 당선이 된 만큼 이번에는 지난 임기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시행령상 자사고·외고 지정·취소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하는 부분을 교육감 자율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사실 시행령 개정은 교육감 권한 밖이다. 그러나 지난해 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자사고·외고 지정·취소시 교육부 동의 절차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시행령 개정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열려있다.

혁신학교도 늘어날 전망이다. 조 교육감은 현재 189개인 혁신학교를 올해 200개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현재 초·중학교만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무상급식도 사립초와 고등학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비용을 자치구에서도 부담하는 만큼 자치구들과의 의견 조율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학원 일요일 휴무제'도 실행 여부가 주목받는 공약 중 하나다. 조 교육감은 2014년에도 해당 공약을 제시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를 공약에 포함하면서 지난 임기보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을 시사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학원 일요일 휴무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밖에 강서·강남·동부 3곳에 특수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특수학교가 없는 7개 자치구에 대해서도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재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임기를 통해 자신의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미리 닦아놓은 셈"이라며 "재선에 성공한 데다 이번 지선에서 다른 시·도에서도 진보교육감이 압승을 거둔 만큼 공약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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