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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의 그늘..노노 학대 5년새 두 배 급증

기사등록 : 2018-06-1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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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7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발표
2013년 1374건→2017년 2188건
배우자·부모 부양부담 증가 원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치매 진단을 받고 집에서 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A씨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시간에 배우자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행을 당했다. 얼굴과 몸 등을 심하게 얻어 맞은 것. 치매 증상 때문에 신고조차 못하고 있던 A씨는 명절을 맞아 친정 고모를 찾은 조카가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해 겨우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노인학대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부부나 고령의 자녀와 함께 사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노 학대는 5년 새 두 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노학대 추이[자료=보건복지부]

14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 된 노인 학대 신고·상담 사례를 분석한 '2017년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1만3309건이었다. 이 중 노인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4622건으로, 지난해 4280건보다 8% 늘어났다.

노인 학대는 약 89.3%(4129건)이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생활시설 7.1%(327건), 공공장소 1.3%(5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대피해노인의 가구 형태는 자녀동거 1536건(33.2%), 노인부부 1216건(26.3%), 노인 단독가구 1007건(21.8%) 순으로 조사됐다. 노인 단독가구는 2016년 1140건(26.6%)에서 피해사례가 줄었지만 노인부부와 자녀동거 가구는 각각 1328건(31.0%)과 1023건(23.9%)에서 크게 늘어났다.

이 같은 현상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배우자나 부모에 대한 부양 부담이 증가하면서 노노 학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노 학대는 60세 이상의 고령의 학대행위자가 노인을 학대하는 것으로 고령의 부부간 배우자 학대, 고령의 자녀 등에 의한 학대가 대표적이다.

실제, 2013년 1374건이던 노노 학대 신고·상담은 지난해 2190건으로, 5년새 59.2% 증가했다.  

학대자의 연령은 같은 기간 30~59세가 63.1%(2533건)에서 53.9%(2750건)으로 10% 가량 줄었고, 60세 이상은 34.3%(1374건)에서 42.9%(2190건)으로 크게 늘었다. 

학대자 유형은 아들이 37.5%로 여전히 가장 높았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우자는 2013년 551건(13.7%)에서 1263건(24.8%)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강민규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사회적인 인식들이 바뀌면서 노인들끼리만 사는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느 한 쪽이 아프기라도 하면 육체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힘에 붙이는 상황이 발생하다보니 노노 학대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보고서 결과분석을 통해 노인학대의 낮은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을 늘리고, 교육·관리, 신고체계 등을 강화를 실시한다. 또, 학대 사례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가정 내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심층 분석, 정책자문 등 연구를 추진해 올해 하반기까지 중장기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강 과장은 "노인 학대 위험군 복지서비스 지원 시 노인 학대 발생 징후를 확인해 신고에 의존하지 않는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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