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정보를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불법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서초구청 간부 임모씨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임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임씨 측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채택 여부도 모두 동의했다.
앞서 임씨는 서초구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6월 관련 업무 담당자인 부하직원을 시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국정원 직원 송모씨에게 절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씨는 지난달 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 취재진을 피해 얼굴을 서류봉투로 가리며 서둘러 법정으로 들어갔다. 2018.5.1 adelante@newspim.com |
당초 임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2013년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관련 사건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며 재수사를 의뢰하면서 관련 혐의가 새롭게 드러나 기소됐다.
또 해당 사건에 함께 연루된 송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정보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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