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댓글 공작 활동을 지휘한 혐의로 구속된 배득식(65) 전 기무사령관이 자신의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한지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부의 '불법 정치 댓글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는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예비역 중장)과 이봉엽 전 기무사 참모장(예비역 소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25 yooksa@newspim.com |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배 전 사령관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배 전 EA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스파르타를 거쳐간 요원이 5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배 전 사령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불법 조회하고,파르타를 거쳐간 요원이 5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배 전 사령관은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댓글을 쓴 ID 수백 개의 가입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청와대 요청으로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 수십 회를 녹취해 보고하는 등 기무사 직무와 무관한 불법 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3일 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3일 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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