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대 총선 당시 ‘친박’ 세력을 대거 당선시킬 목적으로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오후 열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천개입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실 산하 정무수석실이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도록 지시한 사건”이라며 “이는 정무비서관실 행정관들이 진술 등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핵심 제도로서, 대의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국민주권주의를 이루기 위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권을 담당하는 최고위직 공무원으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으로 귀감이 돼야 할 피고인이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등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불출석 태도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에 대해 진지한 반성이나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총선에) 개입해 입법기관의 기능을 훼손시키려하고 잘잘못을 가리기 전에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사법부 권위도 무시했다. 책임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가 과연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인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1998년 국회의원으로 정치 입문한 이후부터 피고인을 20년 동안 보좌한 정호성은 ‘박 전 대통령이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요인 중 하나가 사적인 것을 배제해 당선 가능성 위주로 공천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정치 소신과 국정운영 철학을 가진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최후변론을 마무리지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최후진술을 하지만 이날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최후진술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국정원 특활비 수수’로 12년을, ‘총선 개입’ 사건으로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에 ‘국정농단’ 1심이 선고됐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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