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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실형' 신동빈 롯데 회장, 법원에 보석 청구…"경영권 방어 목적"

기사등록 : 2018-06-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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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 日롯데홀딩스 주총에 신동빈 회장 해임안 상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5일 관련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자신의 항소심을 맡고있는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보증금을 납부하고 도망 또는 특정한 사유 발생시 이를 몰수하는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시키는 제도다. 만약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보석 여부를 결정지을 심문 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보석 청구는 신 회장이 이달 말 예정된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주총은 지난 2015년 신 회장의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와의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5번째 열리는 것으로 신 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이 상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법정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제3자 뇌물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2018.05.30 leehs@newspim.com

한편 신 회장은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사실상 지배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이 '독대'하는 자리에서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 혜택과 이에 대한 대가로 자금 지원 등이 오간 정황을 두고 '부정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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