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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10만원 신설…수급 시 주의사항은?

기사등록 : 2018-06-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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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미만 아동 3개월 이상 출국하거나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 차단

[서울=뉴스핌] 이정용 기자 = 법무부가 복지급여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출입국 정보 시스템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18일 관계기관에 출입국 정보를 제공해 아동수당과 4대 공적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복지급여의 부정수급 차단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48개에 출입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과 관련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6세미만 아동이 3개월 이상 출국하거나 해외로 이주한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차단한다. 

어린이들이 교통재난에 대비한 안전체험을 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법무부는 앞서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입국 기록을 제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일과 해외체류기간을 비교, 해외체류기간 중 청구한 진료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정보를 제공받아 외국인 보험료 미납 시 체류 기간 연장을 제한하고, 이후에도 체류 기간을 짧게 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이민정보과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을 기반으로 제공되는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부처 요청 시 신속하게 출입국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민이 외국인에 비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련 시스템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0479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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