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청와대는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과 관련,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대구 동구청은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19일 온라인 생방송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 답변에 나서 "당초 '한나네 보호소'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은 지난 18일 발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동물 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동물 보호시설에 대해서도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해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청원은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한나네 보호소'의 폐쇄를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한 달 동안 22만6252명의 국민이 청원에 참여했다.
대구시 '한나네 보호소'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상 미신고 시설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사육시설이 들어 설 수 없는 곳이다. 소음과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해 대구 동구청은 가축분뇨법에 근거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김 비서관은 "일정 규모 이상의 무허가·미신고 가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사용중지와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이 개정됐다"며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 '개 사육시설'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됨에 따라 대구 동구청이 '한나네 보호소'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동물 보호시설'과 '사육시설'을 동일하게 가축분뇨법으로 규제할지, 일부 지자체의 유권해석 요청이 있었다"면서 "환경부가 '동물의 구조·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
이날 청원 답변은 반려동물 보호 문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법 소관부처 환경부, 해당 보호소에 대한 행정 처분을 담당하는 대구시 동구청 그리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실, 농어업비서관실, 시민사회비서관실, 뉴미디어비서관실이 함께 준비했다.
김 비서관과 함께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어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최 비서관은 "반려동물 수가 지난 해 말 기준 9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지만, 매년 9만 마리 정도가 유실·유기되고, 이 중 25%는 자연사, 20%는 안락사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 반려 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라며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동물단체와 협조해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 비서관은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유기견이 줄어들 수 있도록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이 필요하다"며 "유기견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소중한 생명인 반려동물을 끝까지 돌보도록 책임감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이번 답변으로 36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하게 됐다. 현재 '자주포 폭발사고 장병 치료 및 국가유공자 지정', '문재인 대통령 응원 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난민법 개정' 등 4개의 청원이 답변 기준을 충족, 답변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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