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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신청한 영장 검찰이 ‘퇴짜’(상보)

기사등록 : 2018-06-2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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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치인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황창규 KT 회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더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20일 밝혔다.

특수3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정치자금 공여자 측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구속할 만한 수준의 혐의소명을 위해서는 수수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었음에도 현재까지 금품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원 이상을 국회의원 등의 정치후원회 계좌로 입금한 황창규 회장 등 7명을 입건하고 이 중 황 회장 및 전·현직 임원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회장 등은 2014년 5월~2017년 10월까지 ‘상품권 깡’을 통해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원을 19·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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