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용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이 항소심에서 형량감경을 요구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심 형량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특검팀은 20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수석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무죄 주장과 선처 호소는 양립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이어 “관용은 관용을 구하는 자를 상대로, 용서는 용서를 구하는 자를 상대로만 성립한다”며 “화해와 치유라는 이름으로 용서를 강요받고 있다. ‘화해와 치유로 미래를 향해 가자’는 누군가가 만들어낸 구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용서가 쉽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특검은 “역사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사면을 받은 후 어떻게 살아오고 있는지 쉽게 엿볼 수 있다”며 “이는 피고인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모든 관련자들에게 적용돼야 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해 기업들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대자동차그룹과 KT 등 기업이 최 씨와 관련된 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요구 하는 등 혐의와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안 전 수석이 전국경제인연합 소속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해 금원을 출연할 것을 요구하고 현대차 측이 최 씨의 지인 회사인 KD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하도록 요구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농단에 관여하고 박 씨에 지원하는 과정에 선물 등을 받은 점 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 최 씨의 사익추구 행위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 피고인이 국정농단으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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