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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검찰의 1차 수사권,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 범죄에 한정

기사등록 : 2018-06-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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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문 발표…검찰 1차 수사권 한정
부패범죄·경제범죄·금융 및 증권범죄·선거범죄 등 ‘특수사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정부가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 검찰과 경찰간 역할 분담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통해 검찰의 1차 직접 수사권을 특수사건으로 한정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과 경찰은 ‘수사경합’을 막기 위해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를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검찰 수사력을 경찰의 일반송치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1차적 직접 수사권은 범위가 현행보다 대폭 줄어들어 ‘특수사건’에 한정됐다.

특수사건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및 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 등)와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기업 경제비리 등), 금융 및 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조합선거 등)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군사기밀보호법과 위증, 증거인멸, 무고 등 방산비리와 사법방해 관련 범죄 역시 검찰이 1차 직접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은 사건번호를 부여하여 경찰에 이송해야 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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