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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부여한다

기사등록 : 2018-06-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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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1차 수사에 자율권 부여...검찰은 사법통제 역할 강조
검찰 범죄 수사권 경찰에...중복수사시 검찰에 우선권
文 임기 내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방침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정부가 경찰과 검찰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관계로 새롭게 설정한다. 경찰은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며 검찰이 보완수사요구 등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합의안을 공개했다.

먼저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검찰과 경찰 관계를 상호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는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했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는 △경찰 △공수처 검사 및 그 직원의 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한정된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도록 했다.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동일사건을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 함께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오는 2019년 내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 할 계획이다.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전국 실시를 목표로 한다.

또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분리된다. 사법경찰직무가 아닌 경찰이 사법경찰직무에 개입·관여하지 못하도록 절차와 인사제도 등을 마련하고,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법무부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옹호를 위해 내사가 부당하게 장기화 또는 종결되지 않고 피내사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내사절차 관련 법규를 제·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의 영장청구권 등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에서 제외됐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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