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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업종 제외' 어린이집 보조교사 6000명 더 뽑는다

기사등록 : 2018-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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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도 법정근로시간 준수해야
1일 4시간 근무기준 월 83.2만원 국비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이 추가로 채용된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비로 지원 중인 2만9000명의 보조교사 외에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확보한 보조교사 6000명에 대한 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2층 어린이집 [사진=아모레퍼시픽]

보조교사 지원제도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반(0~2세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급식 등을 보조하는 보조교사에게 1일 4시간 근무기준, 월 83만2000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015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추가 지원은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어린이집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보육공백을 막고, 어린이집 이용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례업종은 근로시간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자가 노동자와 합의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정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다.

우선 복지부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영유아 생활지도 등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교사 6000명을 전국에 추가 배치한다. 이미 근무 중인 보죠교사 3만2300명을 포함하면 총 3만8300명의 보조교사가 올해 하반기에 어린이집에 근무하게 된다.

보조교사 지원대상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립이집 등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특히, 취약보육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 전문·통합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교직원 복무규정에 휴게시간 부여를 넣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보조교사가 보육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했다. 보조교사는 '영유아법'에 따라 보육교사와 동일한 국가자격 소지자로서 근무시간이 4시간인 점을 제외하면 경력, 자격 등 보육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은 보육교사와 차이가 없다.

휴게시간 사용은 종일 보육이 이뤄지는 어린이집 특성을 고려해 특별활동과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를 활용하도록 하고,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한해 해당 시간대 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완화했다.

아울러, 담임교사로 60세에 퇴직한 이후 충분히 4시간 근로가 가능한 인력에 대한 활용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던 사항을 반영해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연령은 기존 60세에서 65세로 개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절한 휴식을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더 나은 보육 서비스를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을 좀 더 촘촘히 돌볼 수 있도록 보조교사를 확대 지원하는 한편,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관계자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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