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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조국 “수사권 조정, 文 의지 반영된 것...국회 제출 예정”

기사등록 : 2018-06-2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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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발표
“국회 사개특위서 합의안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안 세부사항을 발표하며 취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은 경찰에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부여해 경찰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했다.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 등을 부여해 수사권남용을 통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이번 합의는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제게 따로 지시한 것과 국회에 만들어진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수석과의 일문일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장관과 총리, 수석 다 같이 나와서 합동 발표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두 장관님 위에 계신 분으로 당연하지 않나. 두 장관이 합의했고 그 합의는 총리께 보고돼야 한다. 물론 대통령께도 보고됐다. 대통령께선 두 장관님과 검찰총장, 경찰청장과 회동했기때문에 별도로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주재자로서 총리님이 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합의가 잘된 것이라는 걸 국민에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그렇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오찬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건의했는데 그 건의안이 받아들여진건지 아니면 애초에 도입된건가?
▲애초부터 들어있었다. 모임 1차 때부터 있었다. 검찰총장님 의견은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그 시점에 수사권 조정하자는 취지다. 그건 2022년에 하자는 취지인데 그건 곤란하다는 판단을 행정부 차원에서 했다. 시범실시를 해봐야한다. 2022년은 임기 말이다 대선 한창 진행중일 것으로 현실화되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대선공약이고 국정기획안이고 이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자치경찰제 하는 것은 문 총장의 건의때문이 아니라 논의 맨 처음부터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다.

-자치경찰제 관련해서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지역 있으면 말해달라. 언급한 곳은 인프라 잘 갖춰진 곳으로, 문제는 인프라 잘 안 갖춰진 곳에서 발생할 가능성 큰데.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검사가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구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행확보방안이 따로 마련돼 있나?
▲경찰의 불기소 결정 시 사건기록등본을 검찰에 송부하게 된다. 경검 공유하는 온라인 형사사법 시스템이 있다. 수사 기록이 가게되면 검찰은 사건내용을 모두 알 수 있게 된다. 검찰이 재수사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안 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건 직무유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검경과 협의해 수사준칙을 만드는데 그런 우려가 모두 들어갈 것이다.

-특수사건의 범위에서 경제범죄의 경우 공정거래도 포함되나
▲공정거래법은 현행법상 카르텔 문제 등 논란 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위에 있는데 법이 안바뀐다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수 없다. 이번 사안과 관계 없는 얘기다.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현행처럼 균등한 서비스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 많다. 이 우려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나라 치안서비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단언할 수 없겠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 모여서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 해결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시범실시 후 단계적으로 전국화할거라 그런 우려 안 해도 될 듯하다.

-지방토호세력과 지방자치경찰이 유착관계 형성했을 때는 어떡할 건지
▲토호유착 문제는 자치경찰이 수사권 전체를 모두 갖지 않는다. 자치경찰은 치안관련 민생 여성청소년 교통관련 권한을 갖는다. 그런데 범죄수사문제는 우리나라가 연방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등에 수사권을 떼어줄 수 없다. 말씀하신 우려 안 해도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오른쪽),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 경찰에서는 하나의 기관이 생겨서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관 생겨서 좋을 수 있지만 검찰 내 기관이다. 검찰이 기각한 걸 다시 검찰 내에서 판단하면 한계가 있지 않나.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수사준칙을 통해 해결 될 것으로 본다. 현재 검찰에 영장 문제 말고 기소불기소 판단하는 내부위원회 이미 있다. 그 위원회 안에 검사 아닌 다른 사람이 포함됐다. 그런 형식으로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그리고 합의안에 중립적 인사로 구성한다는 내용 들어있다.

-검찰이 경찰의 징계요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징계요청 거부할 수 없다고 본다. 징계요청하면 공무원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된다.

-특별사법경찰관들은 노동이나 금감원 등 민감한 분야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인지수사를 종결할 경우 검찰이 사건 자체를 모를 수 있는데
▲특사경 내용은 안 들어있다. 다른 성격을 갖는다. 특사경은 수사경찰이라 보기는 힘들다. 사법경찰관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설정된 사법경찰관과 다르게 설계될 것이라 생각한다.

-십수년전에는 초임 검사도 징계요청 할 수 있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어떡하나
▲그런 일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징계 외에 직무배제도 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를 여느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수사배제를 먼저 할 수 있다. 두 가지 절차를 같이 보면 좋겠다.

-행정부 내에서 합의문이 나왔는데 국회 통과가 돼야 한다. 합의 과정에서 국회와 어느 정도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나.
▲이 합의 진행된 것은 두가지 축으로 진행됐다.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께서 저한테 지시한 것이 있다. 또 하나는 국회에 만들어진 사개특위 정성호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합의안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님도 위원장님 만났을 거라 생각한다. 이 안을 정식으로 정 위원장님께 제출할 예정이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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