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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국 “두 수사기관 서로 견제하며 협력”(재종합)

기사등록 : 2018-06-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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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합의문' 발표
경찰 1차 수사·수사종결권 부여…검찰은 특정분야만 직접수사
검찰 공소권 등 수사지휘체계 현행 수준에서 유지
이낙연 "검찰과 경찰,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 위한 협력관계"

[서울=뉴스핌] 김기락 이보람 김규희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종합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수사권 조정 취지에 대해 경찰과 검찰 두 수사기관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두 수사 기관의 균형 있는 권한 조정을 통해 경찰은 검찰을, 검찰은 경찰을 각각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을 위한 수사 기관으로 거듭나달라는 당부이다.  

조국 수석은 “전체 조정안이 발표되기 전에 많은 억측과 추측들이 보도로 나가고 검경 양측이 많은 불만 있는 걸로 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는 건 양쪽 입장을 100% 다 들을 수 없다는 것이다. 두 수사기관 중 어느 한쪽에 손 들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두 기관이 각자 역할을 하고 견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권 조정을 한다는 취지 하에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앞두고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있다. 2018.06.21 leehs@newspim.com

이번 합의문에서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을 1차적으로 수사하고 검찰은 부패·경제·금융·증권·선거 범죄 등 특정 사건에 한해서만 1차 수사권을 갖는 것이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요구 불응 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만약 검찰이 경찰의 수사종결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청할 경우 경찰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조만간 법무부에서 구체적인 수사준칙을 마련한다는 게 조국 수석의 설명이다.

또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시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하도록 했다.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반면, 검찰은 줄어들었다. 검찰은 1차 직접 수사권을 특수사건으로 한정했다.

특수사건이란 부패 범죄(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및 증재, 정치자금, 국고등손실, 수뢰 관련 부정처사, 직권남용, 범죄수익은닉 등)와 경제범죄(사기, 횡령, 배임, 기업 경제비리 등), 금융 및 증권범죄(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정, 미공개 정보이용 등, 인수합병비리, 파산회생비리 등), 선거범죄(공직선거, 공공단체등위탁선거, 각종조합선거 등) 등이다.

수사권 조정은 자치경찰제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현재 제주도 외에도 내년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국 확대 시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지역세력과 자치경찰의 유착이나 지역별 서비스 격차 등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수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전문가가 모여 시행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고 시범실시 과정에서 문제를 해결 할 것이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조 수석은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며 “공수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권한 중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서 우선권을 가지는 것으로 수사권 논쟁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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