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보유세 인상방안은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실거주 수요자인 1주택자들의 반발이 크지 않도록 1주택자들의 혜택은 늘리되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고령 저소득가구는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말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기자] |
‘부동산 보유세의 현황과 쟁점’에 관한 주요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승문 연구위원은 먼저 “부동산 보유세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제활동에 대한 왜곡이 적은 효율적인 조세로 보유세의 장점은 살리면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 개편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실제 가격 대비 과세표준의 비율인 과표현실화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표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이거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만으로는 과표현실화율을 크게 높이는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으로 실거래가반영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유세 뿐만 아니라 조세정의와 형평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최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부동산의 과세표준은 실제 시장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에 따라 세율이나 공제 제도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단기적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 목표를 8~90%로 설정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 건축물, 토지 사이, 또는 고가부동산과 저가부동산 사이의 실거래가반영률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시가격의 실거래가반영률이 높아질 경우 종합부동산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세부담상한제’로 단기간 급격한 상승을 방지할 수 있다고 최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현재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주택의 재산세가 각각 전년도에 비해 105%, 110%, 1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인상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경우 이에 대한 반발에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행 제도대로 1주택자의 공제금액은 다주택자보다 더 높게 유지하면서 세율을 인상하더라도 과세표준 최저구간(현행 6억원 이하)의 세율은 올리지 않는 방안이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가 존재해 고령가구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했다. 최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고령자에 한해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과세이연은 소득 또는 자산의 이전이 발생하는 시점에 과세하여 세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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