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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보완책 마련"

기사등록 : 2018-06-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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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현안간담회 근로시간 단축 등 후속 논의
서버 다운, 해킹등 긴급 장애때 특별연장근로 가능토록
"단속보다 제도정착에 방점..특별연장근로도 활용"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 확대 등 노동시간 단축 관련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6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노동시간 단축이 잘 정착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 올해 시행 중인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 마련 등 중요한 노동 현안이 집중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철저히 준비해 여러 정책이 잘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월 2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 관련 서울-세종간 영상 경제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노동시간 단축은 당분간 단속보다는 제도 정착에 방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 위반 처벌을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한 것을 정부가 이행한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는 "(유예 기간 후) 고소와 고발 등 법적 문제 처리 과정에서도 사업주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충분히 참작되도록 하겠다"며 "탄력근로제도 단위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시적으로 일이 많아지는 기간에 법정 노동시간 이상으로 일하는 시간을 늘리는 제도다. 대신 나중에 노동시간을 줄여 법이 정한 주당 노동시간을 맞추면 된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특별연장근로 확대 가능성도 암시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특히 정보통신업종 기업이 서버 다운, 해킹 등 긴급 장애 대응 업무를 할 때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관련 보완책 마련도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산입 범위 확대로 기대 이익이 줄어드는 일부 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제현안간담회에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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