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상보호 확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 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보험제도가 노동자 보호를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성립·소멸하는 수많은 영세 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보험행정력 한계를 경험했다.
이에 산재보험 당연적용 범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000만원 미만 또는 100m2 이하 건설공사 ▲'상시 노동자 수 1인 미만 사업장'을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로 인해 소규모 건설공사 근로자 약 3만8000명, 1인 미만 사업장 약 15만2000명 등 약 19만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이들은 업무상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치료비와 재해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하고 있다. 정부는 영세 사업주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징수액이 납부해야 할 보험료의 5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설정했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산재보험 보호범위를 지속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적용확대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대책으로, 시행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현장의 이행현황을 잘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 및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해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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