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경남은행이 고객의 연소득 입력 오류로 인한 과다 수취 이자를 다음달 환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의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 점검 과정에서 고객의 연소득 입력시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과소 입력한 사례를 발견했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전체 대비 약 6% 수준)의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 등에 대해서는 자체 점검중이다.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달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향후 관련 업무 절차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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