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newspim

‘공정위 고위직 불법 취업’…검찰, 신세계·대림 등 무더기 압색(종합)

기사등록 : 2018-06-26 16:25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중앙지검,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의혹 기업 본격 수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고위직의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26일 인사혁신처를 비롯해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회현동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페이먼츠와 대림산업,  JW중외제약의 지주회사 JW홀딩스 등에 수사팀을 보내 공정위 인사 관련 기록을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 고위직 일부는 퇴직 뒤, 신세계페이먼츠에 부적절하게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이들이 불법 취업한 업체 명단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세종시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기록을 건네받았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검토하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20일 차관급인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로 공정위 기업집단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2일 “검찰의 수사는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던 공정위의 과거 문제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며, 공정위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그 결과를 겸허히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people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