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수사기관의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과 통신 기지국을 이용해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기지국 수사의 위헌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사법시험 폐지' 관련 변호사시험법 위헌확인 선고를 앞두고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시인 송경동 씨와 언론사 기자 김모씨 등 5명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 같은 법 제2조 11호 등이 ‘자신의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조 11호 마목과 바목은 수사기관이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로그기록자료와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 규정들을 통해 특정시간대와 특정기지국에서 통화한 사람들의 내역과 실시간 위치추적 자료를 확보해 수사에 이용해왔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송 씨 등은 한진중공업 파업문제 해결을 위해 기획한 ‘희망버스’ 집회 직전에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들의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 비밀 등을 침해 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언론사 기자인 김 씨는 2011년 12월 민주통합당 당 대표 예비경선 과정을 취재하던 중 검찰이 금품살포 의혹 수사를 위해 자신의 통신내역을 확인한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냈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