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용민 기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는다. 수 백억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9시30분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뉴스핌 DB> |
조 회장은 창업주이자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수백억원대 해외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와 '통행세 가로채기'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국세청은 한진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인 뒤 조 회장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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