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진그룹을 포함해 재벌 총수 일가를 위한 항공사의 여행 휴대품 대리 운반이 전면 금지된다.
관세청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세행정 혁신TF 권고안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먼저 공식의전 대상자(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주한 외교 공관장)와 미리 등록된 노약자 및 장애인 이외에는 항공사 의전팀을 통한 휴대품 대리운반 전면 금지 조치를 내렸다.
만약 허용되지 않은 대리운반이 적발되면 대리 운반자는 세관 구역에서 퇴출된다. 또 대리 운반된 휴대품은 개봉해서 전면 검사한다.
김영문 관세청장(왼쪽 세번째) 지난 4월30일 인천세관에서 관세청 혁신TF 민간위원들과 공항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
관세청은 밀반입 취약 경로로 꼽히는 상주 직원 통로 감시를 강화한다. 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상주 직원 통로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세관 감시상황실이 모니터링 한다.
항공사 파우치 및 플라이트백은 항공사 반입내역 제출과 세관 검사 결과 등록을 의무화 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항공사 직원이 받은 출국취소 승객 수하물은 식별 스티커를 부착해 반출 수량을 확인한다.
아울러 항공사가 관리하는 보세 구역 관리도 강화한다. 보세 창고와 항공기 수리공장, 기내식 보세공장 내 자체 운영 CCTV를 세관과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 기내 판매·제공 후 남은 면세품과 기내식물품을 보세 창고에 보관하기 위해 해당 물품을 운반할 때 철저히 검사한다.
관세청은 "관세 행정 사각지대는 없는지에 대해 업무 전반을 근본에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관세청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날 자로 휴대품 통관 업무 담당국장 2명과 과장 14명 등 총 19명을 교체했다. 그밖에 휴대품 통관 업무 경력 3급 이상인 자와 현 부서에서 2년 이상 연속 근무한 자를 포함해 총 224명을 교체하며 인적 쇄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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