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조선기자재 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에 고삐를 죈다. 특히 1년새 4차례 ‘경고’를 받은 한진중공업의 갑질 혐의를 타깃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부산·경남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열고 조선기자재 분야의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현재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서면미교부, 대금 후려치기 등의 혐의로 한진중공업을 조사 중이다. 하청업체들은 지난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공정위에 제소하는 등 대금 후려치기 문제를 지적해왔다.
수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해도 향후 공사 수주를 위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한진중공업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3월과 6월, 8월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로 3차례 옐로카드를 받은 바 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악화가 하도급 횡포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본지 2018년2월14일자 한진중공업, 하도급갑질 밥먹듯)
이날 부산·경남지역 방문한 김상조 위원장도 직접적으로 기업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한 끈질기고 치밀한 조사·처리를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비록 처리가 쉽지 않더라도 보다 중요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해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로 인한 불공정관행의 일부 개선을 운운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며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김상조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상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하도급법 시행령(7월 시행 예정)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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