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퀵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자사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한 인성데이타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한 인성데이타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퀵서비스 [뉴스핌 DB] |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11월 22일부터 계약서에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 조건을 달았다. 이는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인성솔루션)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아울러 인성솔루션은 2013년부터 2014년 기간 동안 3회 차례에 걸쳐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의 제재를 공지했다. 이후 11개 업체 중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가 프로그램 공유기능의 제한을 받았다.
퀵서비스사업자들은 고객들로부터 받은 주문을 배차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퀵서비스사업자와 공유하는 방식이다. 해당 기능은 더 큰 이익을 만들어내는 구조로 공유가 제한될 경우 손해를 입게 된다.
이영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인성데이타가 퀵서비스사업자들에게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퀵서비스사업자들의 거래처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과 더불어 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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