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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소방시설 주변에 1분만 차 세워도 과태료 4만원

기사등록 : 2018-06-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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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소화전·송수구 주변 주정차 단속
술 먹고 자전거 타면 범칙금 3만원
자동차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 3만원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오는 8월10일부터는 소화전은 물론이고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 차를 1분만 세워놔도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다. 또 오는 9월28일부터 술 먹고 자전거를 타다 걸리면 범칙금 3만원을 내야 한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소방시설 주변에서 차를 멈추거나 주차를 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원(승합차 5만원)이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 금지했다.

8월10일부터 소화전은 물론 송수구, 무선기기 접속단지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소방차 통행로 확보 및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고 강조했다.

26일 세종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 사고 [사진=세종소방서]

술을 먹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된다.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자는 범칙금 3만원을 내야한다. 만약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은 1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9월28일부터 자동차를 탈 때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1명만 있어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를 위해 모든 도로와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을 공포했다. 현재는 일반도로 앞좌석,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 전 좌석에만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한 상태다.

경사진 곳에 차를 세울 때 미끄럼 사고 방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오는 9월28일부터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고입목을 받치거나 △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그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몰래 카메라 영상 등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용물을 온라인상에 올린 가해자가 앞으로 영상 삭제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열고 피해자 상담 및 불법 촬영물 삭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9월14일부터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게 관련 촬영물 삭제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에 배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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