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법률안을 도입하고, 어길 시 최대 10년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감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주식 매매제도 개선 방안’ 관련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시 전담조사 체계 구축과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매도주문 확인 및 제재 강화 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상시 전담조사 체계 구축의 경우 거래소와 금감원이 공조해 공매도 규제위반 여부에 대한 상시 전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거래 현황을 점검해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필요시 공매도 거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 및 조사에 나선다.
또 3분기부터는 공매도 주문이 많은 증권사를 중심으로 공매도 규제 위반 여부를 상시 점검해 주식 착오 입고 및 이상거래 등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위법성 조사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보유주식 초과 매매, 무차입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식 잔고·매매 모니터링 시스템은 3분기 중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내 시행하기로 했다.
매도주문 확인 및 제재도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주문과 관련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매도주문처리 관련 증권사들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위탁자의 공매도 주문에 대한 증권사 확인수준을 적극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매도 주문 위·수탁과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업계 공동의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매도 규제 위반시 10년 이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부과액을 늘리는 법률안을 7월 중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매도에 대한 집중점검 체계를 갖추고 위법사항은 일벌백계함으로써 투자자 경각심을 제고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법한 공매도 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제불이행 등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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